성현아 판결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이유는?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9 09:24 수정 2016-02-19 09:24
동아일보DB
성현아 판결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대법 “다시 재판하라” 왜?
성현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남편과 오랜 별거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성현아는 이를 위해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한국인 28살부터 33년간 흑자인생…43살 노동소득 4290만원 ‘정점’
- 서울 전세시장 숨 고르기…‘올파포’ 입주에 송파·강동 1억 ‘뚝’
-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금융사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
- 올해 종부세 대상 55만명·5조원 규모…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 눈가 주름=치매 조기 경고…많으면 최대 2.5배 더 위험
- 제주 ‘올해 최우수 공영관광지’ 어디일까?…“돌문화공원”
- “퇴근길에 대출상담 받으세요”… 저녁까지 문 여는 은행들
- “딸기 1kg 케이크부터 딸기 타워 빙수까지”… 겨울 딸기 맞이하는 업계
- 자체 칩-OS 탑재 화웨이, ‘스마트폰 굴기’ 시험대
- 종부세 대상 소폭 늘어난 55만명…1인당 평균 세액 1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