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소득층 대상 연간 5만 원 문화향유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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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5:58 수정 2016-02-15 16:02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소득층 대상 연간 5만 원 문화향유 비용 지급
오늘(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함께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서,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로, 이들은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지급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2월15일부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3월 4일(금), 서울 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카드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수)까지 약 11개월이며, 카드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토)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하여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문체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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