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불인정, 교사“학생들에게 화 낸 후 뇌질환”…법원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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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3:42 수정 2016-02-15 13:52
공무상 재해 불인정. 사진= 동아닷컴DB공무상 재해 불인정, 교사“학생들에게 화 낸 후 뇌질환”…법원 “근거 없다”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아 공무상 재해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50대 여교사 이모씨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화를 낸 후 뇌혈관 질환이 생겼다는 교사에게 법원은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전월 초과근무 내역도 3시간에 불과하다”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로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지도를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덧붙였다.
앞서 중학교 교사인 이모씨는 2013년 11월 수업 중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항으로 화를 낸 후 저녁 귀갓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뇌질환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씨의 병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신청을 불승인 했다.
이에 이 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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