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치료 서비스 제공받는다…환자 부담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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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0:17 수정 2016-02-15 10:25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치료 서비스 제공받는다…환자 부담 비용은?
오는 3월 2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4일)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함에 따라 추진됐다.
말기 암 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 여부가 재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17년 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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