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2 18:55 수정 2016-02-12 18:5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되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운행 중 언제라도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이밖에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2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통해 번호판이 발급될 방침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은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홈 뷰티 기기’ 시장 폭발… 제약-IT업체도 뛰어들어
- “국민연금 일부 먼저 받게 허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 국제유가-정제마진 훈풍 타고… 국내 정유4社 실적 ‘봄바람’
- 매매는 ‘찔끔’ 전세는 ‘껑충’…아파트 전세가율 2022년 12월 이후 최대
-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 [머니 컨설팅]신탁 활용한 증여 설계가 필요한 이유
- “1명뿐인 아이, 아낌없이” 골드키즈에 명품매출 쑥
- 서울 집값 6주째 ‘상승’ 성동 0.15%↑…수도권은 ‘하락’ 과천 0.11%↓
- ‘1030 놀이터’ 틱톡도 韓 이커머스 상륙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