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2 18:55 수정 2016-02-12 18:5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것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되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운행 중 언제라도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이밖에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2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통해 번호판이 발급될 방침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