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공판,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 구형
동아경제
입력 2016-01-26 07:55 수정 2016-01-26 08:00
장성우.사진=스포츠동아DB장성우 공판,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 구형
검찰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늘(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야구선수 장성우(26 KT wiz)와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해자(박기량)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며 “장성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성우의 변호인은 “절대 피해자를 특정지어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정 관계로 맺어져 어떠한 목적 속에 비방을 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파에 대한 공연성이 없다. 전파 의도가 있어야 죄가 된다. 피고인이 이렇게 내용이 널리 전파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큰 징계를 받을 걸 알았다면 일부러 내용을 퍼뜨리려 할 목적이 없었을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판사측에 요청했다.
전 여자친구 A씨측 변호인도 “장성우를 비방할 목적이었지 박기량씨를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우연히 피해자 이름이 언급된 것이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015년 10월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팀 감독과 동료, 치어리더 등의 험담을 다룬 내용을 SNS에 게재했고, 이중 한 명인 치어리더 박기량이 장성우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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