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표 예매, 오늘(19일)부터 내일까지 1인당 최대 12매

동아경제

입력 2016-01-19 06:53 수정 2016-01-19 07:3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2016 설 기차예매. 사진=코레일

코레일 기차표 예매, 오늘(19일)부터 내일까지 1인당 최대 12매

코레일이 ‘2016 설 기차예매’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를 통해‘2016 설 기차예매’를 오늘(19일), 내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대상기간은 2016년2월5일(금)부터 2월10일(수)까지 6일간이며, 대상승차권은 KTX등 모든 열차승차권이다.

예매기간 및 장소는 오늘(19일)은 06:00~15: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09:00~11:00까지 매표창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노선은 경부, 경전, 경북, 대구, 충북, 경의, 경원, 동해, 동해남부선이다.

내일(20일)은 06:00~15:00까지 전일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09:00~11:00까지는 매표창구를 통해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가 이뤄진다.

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가족석 1세트는 4매로 산정)이며, 결제기간은 2016년 1월21일(목)10:00~1월24일(일)24:00이다.

한편 잔여석 승차권은 2016년 1월21(목)10:00부터 이며 각종 할인상품(365·파격가·청소년드림·힘내라청춘·맘편한 KTX, KTX 객실승급서비스 등)과 동반유아 할인, 가족愛카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KTX 가족석은 일괄 15% 할인한다.

자유석·유아동반석·경로우대석·단체·전세·자전거거치대석은 운영을 중지하고, 동일 시간대 열차는 중복 예약되지 않으며, 단거리 구간(예: 서울-수원, 부산-삼랑진 등) 예매는 중지한다.

구입한 설 승차권은 구간을 축소할 수 없으며, 도중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

공항철도(서울-인천공항)와 통근열차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