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서비스 제한[18시 이후 정상 운영]
동아경제
입력 2016-01-15 09:29 수정 2016-01-15 09:31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국세청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서비스 제한[18시 이후 정상 운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금)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15일 8시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공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서비스 제한 안내를 했다.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으로 많은 접속이 예상되어 1.15. 09 ~ 18시까지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오니 양해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1.15. 18시 이후에는 조회서비스 정상 운영 된다.
2015.12월 거래분에 대해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가 개시되는 1.13~1.14. 중에 조회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1.13 ~ 1.14일 뿐만 아니라 1.15일 18시 이후에도 조회 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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