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부터 국민참여재판

동아경제

입력 2015-12-07 16:07 수정 2015-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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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 사진=동아일보DB

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부터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넣은 농약을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7일 시작됐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 기피신청 절차를 거처 선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하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것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피고인의 옷과 지방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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