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제작결함으로 최종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5-12-07 15:02 수정 2015-12-07 15:03
지난 9월 골프채로 자신의 벤츠를 파손하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던 이른바 ‘벤츠 골프채 사건’의 결말이 차량 ECU 프로그램 결함에 의한 시동 꺼짐으로 밝혀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1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메틱(MATIC)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에는 (주)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GranTurismo), 그란카브리오(GranCabrio)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함께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차량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소비자 A씨는 자신이 리스한 벤츠 차량이 주행도중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 측에 차량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영업소 앞에서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수고 이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주목 받았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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