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前 홍보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동아경제
입력 2015-12-03 08:28 수정 2015-12-03 08:32
김창호. 사진=김창호 SNS
김창호 前 홍보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노무현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긴급 체포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호 전 처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창호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한지 13시간 반 만인 2일 오후 11시 30분께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처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창호 전 처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후 4일 오후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호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거 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호 전 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철 대표가 김창호 전 처장에게 부하 직원들의 은행 계좌를 거쳐 돈세탁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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