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김창렬 폭행, 횡령, 탈세 혐의 분명”… 김창렬 측 “악동이미지 이용”

동아경제

입력 2015-12-02 15:00 수정 2015-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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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김창렬. 사진=동아닷컴 DB

김태현, “김창렬 폭행, 횡령, 탈세 혐의 분명”… 김창렬 측 “악동이미지 이용”

오월의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의 소속사 샤이타운 뮤직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강남 음식점에서 김창렬이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창렬은 원더 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며 “원더 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김창렬을 고소한 것은 김창렬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며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렬 측 “김태현의 고소는 허위 사실”이라며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했다”면서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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