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 항소심 재판부 출국 명령 적합하다 판단
동아경제
입력 2015-11-26 07:46 수정 2015-11-26 07:51
에이미. 사진=스포츠동아DB
에이미 강제출국, 항소심 재판부 출국 명령 적합하다 판단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었다.
이에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는 지난 6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출입국은 2012년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당시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방송활동을 해 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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