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에게 형사고소… 이유는 명예와 신용 훼손?
동아경제
입력 2015-11-24 15:09 수정 2015-11-24 15:10
신은경. 사진=동아일보DB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에게 형사고소… 이유는 명예와 신용 훼손?
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법조계 말을 빌어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이 23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와 2011년 9월부터 표준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 동안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대표의 관계를 맺었으나, 신은경이 여러차례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고손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고소인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신은경은 사채 빚을 포함해 10억원에 가까운 개인적 채무가 있었음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당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말료 이전부터 이후까지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게 대표가 내 출연료를 떼먹고 다녀서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다.(소속사 대표가)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등 여러 차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신은경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말료된 이후 지난 10월 다른 소속사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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