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마약 투약 및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 받아
동아경제
입력 2015-11-20 13:31 수정 2015-11-20 13:34
계은숙. 사진=동아일보 DB계은숙, 마약 투약 및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 받아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 혐의 와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선고 공판에서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고가의 자동차(포르쉐)리스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도 여러차례 반복 투약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계은숙은 2007년 11월 26일 필로폰 복용 등의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국외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귀국해 2010년 3월 콘서트를 열고 가수 활동을 재개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