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나는 단순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동아경제
입력 2015-11-18 08:15 수정 2015-11-18 08:16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유승준, “나는 단순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8)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으며,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샤넬 백, 韓서 7%대 기습 인상 단행…클래식 맥시 2000만원 돌파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번호이동… “단말기 동나”
- “상장 유지 조건 강화땐 2029년까지 230개 기업 퇴출 대상”
- 반도체 선방에도 1월1~10일 수출 2.3%↓…대미 14.7%↓
- 연초 삼성전자 3조 쓸어담은 개미들, ‘빚투’도 최대
-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