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살인죄 인정
동아경제
입력 2015-11-12 15:35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동아일보DB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살인죄 인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좁아도 강남” 10평대도 신고가…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탈팡에 주문량 뚝…쿠팡 물류 무급휴직 5000명 넘었다
김밥·붕어빵·호두과자까지…두쫀쿠 변형 메뉴 잇따라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 女흡연, 유방암 1.5배-불임 1.6배-자궁외임신 위험 2.3배 높인다
-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