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 의원직 상실
동아경제
입력 2015-11-12 14:31
송광호. 사진=동아일보DB대법원,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인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송광호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