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베이컨·햄 발암물질 규정… 담배, 석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
동아경제
입력 2015-10-27 09:30 수정 2015-10-27 09:31
햄 발암물질. 사진=채널 A 방송화면 캡처WHO, 베이컨·햄 발암물질 규정… 담배, 석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WHO)가 베이컨, 햄 등 가공육을 담배, 술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소, 돼지 양 등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에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등급 발암물질엔 대표적으로 담배, 석면, 술 등이, 2A등급 발암물질엔 살충제인 DDT와 야근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서 규정한 가공육은 보존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훈제와 염장, 방부제 첨가 등 과정을 거친 모든 것이 포함된다. 햄과 베이컨 뿐 아니라 소시지, 핫도그, 햄버거 등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구이나 튀김 등 높은 온도의 붉은 고기 요리는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축산업계 등은 가공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규명할 수 없는데도 연구소 측이 이론적으로 단순화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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