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이라 형사 입건 불가능… ‘벽돌로 중력실험’ 자백
동아경제
입력 2015-10-16 10:06 수정 2015-10-16 10:07
캣맘.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이라 형사 입건 불가능… ‘벽돌로 중력실험’ 자백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의자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벽돌로 중력실험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여)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당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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