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벽돌에서 피해자 2명 DNA만 검출… 2차 정밀감정 의뢰
동아경제
입력 2015-10-13 14:12 수정 2015-10-13 14:13
캣맘.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캣맘’ 사망사건, 벽돌에서 피해자 2명 DNA만 검출… 2차 정밀감정 의뢰
경기 용인에서 일어난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 벽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정밀감정 결과가 13일 나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 대해 정밀감정한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벽돌에서 이렇다할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머물렀던 주민 명단을 추리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5~6호 라인에 130여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여)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당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당시 벽돌이 수직 낙하한 것으로 보고,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CCTV 자료를 분석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에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 사진이 담겼다. 경찰은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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