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최후 진술 통해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동아경제
입력 2015-09-22 14:03 수정 2015-09-22 14:05
인분교수. 사진=채널A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최후 진술 통해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좁아도 강남” 10평대도 신고가…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탈팡에 주문량 뚝…쿠팡 물류 무급휴직 5000명 넘었다
김밥·붕어빵·호두과자까지…두쫀쿠 변형 메뉴 잇따라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 女흡연, 유방암 1.5배-불임 1.6배-자궁외임신 위험 2.3배 높인다
-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