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령 개정 예정…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동아경제
입력 2015-08-27 09:57 수정 2015-08-27 10:04
개별소비세 인하. 사진=동아일보DB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령 개정 예정…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인 합동 세일로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위한 직접 대책을 내놨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대용량 가전은 월소비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370kwh), 냉장고(40kwh), 세탁기(1회 7250kwh), TV(정격 소비전력 300w) 등을 말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지만, 26일 이전 출고 혹은 수입신고된 물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관신고 등을 통해 재고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않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70%가량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 기간 월평균 승용차판매량은 종전보다 35.6%늘어난 10만 1000여대에 달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 8000여대로 14.4% 판매진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용규모(43만명)나 부품·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소비진작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병행수입품 가격을 5% 이상 할인해주고, 카드사 할인 행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10월 ‘가을 관광주간’을 지정해 가을 휴가를 활성화하고, 대중 골프장의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해서 관광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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