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채팅 남 살해 여성…피해자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입
동아경제
입력 2015-08-07 09:42 수정 2015-08-07 09:44
사진=채널 A징역 30년 확정, 채팅 남 살해 여성…피해자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입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세, 여)씨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5월 A(50세, 남)씨를 만나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 후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한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고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했으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시범도입…“대포폰 차단”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삼성전자-SK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 동참할 것”- 국세청, 쿠팡 美본사 거래내역도 뒤진다… 전방위 세무조사
-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