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동아경제
입력 2015-07-28 17:04 수정 2015-07-28 17:05
경차 취득세 부활. 사진=동아일보DB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부활과 관련해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행자는 앞서 ‘현행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경차에 대한 취득 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차량가격이 1000만 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는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의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샤넬 백, 韓서 7%대 기습 인상 단행…클래식 맥시 2000만원 돌파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번호이동… “단말기 동나”
- “상장 유지 조건 강화땐 2029년까지 230개 기업 퇴출 대상”
- 반도체 선방에도 1월1~10일 수출 2.3%↓…대미 14.7%↓
- 연초 삼성전자 3조 쓸어담은 개미들, ‘빚투’도 최대
-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