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법원 판단 존중, 겸허히 수용하겠다”
동아경제
입력 2015-07-22 15:45 수정 2015-07-22 15:46
프로골퍼 배상문, 사진제공|KPGA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법원 판단 존중, 겸허히 수용하겠다”
프로골퍼 배상문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단기간씩 입영 연기를 받아왔고,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에서도 활동이 가능했다”며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상문은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상문은 현재 PGA투어 캐나다오픈 출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입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앞서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했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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