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에 “징계 절차 밟겠다”…이상호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15:58 수정 2015-07-10 16:01
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MBC,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에 “징계 절차 밟겠다”…이상호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 측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같은 날 MBC 측은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측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상호 기자를 징계할 당시 회사가 전제한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며 “징계사유도 분명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데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 전 조금 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 그러면서 전임(사장)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안광한 사장..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상호 기자는 이후 1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저를 내보내셨던 인사위원장 출신 MBC 안광한 사장께 복직 승소 기념으로 아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MBC 사옥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부당해고 인사위원장 안광한은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이듬해 1월 15일 해고를 통지했다.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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