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 ‘8100원 VS 5715원’ 맞서…공익위원 ‘5940원~6120원 제안’
동아경제
입력 2015-07-08 11:40 수정 2015-07-08 11:42
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협상 결렬, ‘8100원 VS 5715원’ 맞서…공익위원 ‘5940원~6120원 제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저시급을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35원 올린 5천645원(2차 수정안), 70원 더 올린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표단이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하자 올해 시급인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 심의촉진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고, 최저임금 밤샘 협상은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 30분 12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노동계가 회의 불참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회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 5일의 20일 전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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