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어 처럼 퍼지자 결국 ‘소송’ , 무슨 일?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0:29 수정 2015-05-21 10:32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동아닷컴DB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어 처럼 퍼지자 결국 ‘소송’ , 무슨 일?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이 유행어처럼 퍼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김창렬이 결국 식품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식품업체 H푸드가 부실한 제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H푸드는 김창렬을 계약위반에 따른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 률대리인 측은 또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경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 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즉석식품은 소비자들로부터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말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에 1월, H푸드에 대해 모델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렬은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 그는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한편, H푸드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없는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중 계약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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