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SNS 통해 “ㅋㅋㅋ 군대안가”…결국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23:22 수정 2015-04-29 08:18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 = 김우주 트위터 갈무리
병역기피 김우주 SNS 통해 “ㅋㅋㅋ 군대안가”…결국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되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위장해 현역병 복무를 피한 힙합가수 김우주 씨(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김우주는 병역기피를 위해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 정신과에 2년 2개월 동안 총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2011년 김우주의 SNS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지인에게 “뭐 군대안가”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바 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김우주가 이때부터 병역기피를 준비했었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또 한 네티즌은 "귀신이 보이면 해병대 가서 귀신 잡아라"고 댓글을을 달아 엄청난 호응을 받기도 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신생아대출 효과에… 30대,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
- ‘홈 뷰티 기기’ 시장 폭발… 제약-IT업체도 뛰어들어
- “국민연금 일부 먼저 받게 허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 한은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
- SK하이닉스, 첨단 HBM 양산 속도전… “세계 톱 수성”
- 美연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파월 “금리 인상은 안될것”
- 매매는 ‘찔끔’ 전세는 ‘껑충’…아파트 전세가율 2022년 12월 이후 최대
- 무료 배달 이어 ‘멤버십 구독’ 경쟁… 배달 플랫폼 ‘생존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