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유 소주광고 못 본다,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동아경제
입력 2015-04-24 17:06 수정 2015-04-24 17:07
사진=하이트 진로앞으로 아이유 소주광고 못 본다, 복지위 통과한 주류광고 금지법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빼고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수도권 32세男 69%-31세女 58% 미혼… “집값-생활비 부담”
-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 “노화로 생긴 지방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
- 고분양가·대출 규제에 청약통장 이탈 가속…11월 가입자 올해 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