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동아경제
입력 2015-04-22 15:16 수정 2015-04-22 15:20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15/04/22/70848879.4.jpg)
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가수 탁재훈의 부인 이 모 씨와 합의 이혼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일 Y-STAR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은 부인 이 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이 씨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으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으나, 탁재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밝혔었다.
이혼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재판부는 3월 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하고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모씨와 결혼했으며, 당시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인 사실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 모 씨는 식품회사인 O식품 O회장의 막내딸로,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 합의 이혼. 탁재훈 합의 이혼. 탁재훈 합의 이혼.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줄지어 놓인 새 학기 교과서들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반도건설, 2025년 동절기 현장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 9000건→3000건→1000건…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 덮쳤다
-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영어캠프 개최
- 서울 vs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풍부한 개발호재 갖춘 ‘서울원 아이파크’ 주목
- 구직난 가중…취준생 과반 “어디든 취업만 되면 OK”
- “올해 소비시장, 생존이 먼저”…불황형 소비 확산
- 서울 빌라·오피스텔 월세↑…새학기 앞둔 대학가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