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5-04-14 14:57 수정 2015-04-14 15:02
JYJ법 발의. 사진=동아일보 DB
JYJ법 발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JYJ법’을 담은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최 의원은 ‘JYJ법’발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악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JYJ는 지난 13일 멤버 김주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면서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올랐다.
이 날 녹화에서 김준수는 “6년간 활동 못하면서 가수로서 방송을 나갈 수 없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다. 컨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그 와중에 정규앨범을 낸다는 건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준수는 “많은 팬 분들이 계셨기에 앨범과 공연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참 되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한 김준수는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다”며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다”고 말한 뒤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
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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