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 300만 원 이내로 낮아져
동아경제
입력 2015-04-14 14:24 수정 2015-04-14 14:30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사진=서울시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 300만 원 이내로 낮아져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함에 따라 몇 몇 지자체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을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개보수료 역전현상 해소 및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을 조정하여 2015.4.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지며,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샤넬 백, 韓서 7%대 기습 인상 단행…클래식 맥시 2000만원 돌파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번호이동… “단말기 동나”
- “상장 유지 조건 강화땐 2029년까지 230개 기업 퇴출 대상”
- 반도체 선방에도 1월1~10일 수출 2.3%↓…대미 14.7%↓
- 연초 삼성전자 3조 쓸어담은 개미들, ‘빚투’도 최대
-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