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편리하되 더 물샐틈없게… 개인정보 보호에 사활
송충현기자
입력 2015-02-10 03:00 수정 2015-02-10 03:00
[핀테크시대 정보보안]<2>금융사 대책 마련 분주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도 지난해 카드사 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걸맞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보보호가 핀테크 성공의 열쇠
금융회사들은 본격적으로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안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사전규제를 줄이는 한편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에 더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열린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금융 거래가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다 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아닌 이용자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팩스를 외부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은행 내 정보보호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전담팀을 운영해 고객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속했을 때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또 본점과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를 출력할 경우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진 채 문서가 출력되게끔 했다.
국민은행은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KB핀(KB-PIN)’을 사용하도록 하고 농협은행은 고객이 직접 작성한 인터넷 주소 외에는 인터넷뱅킹 접속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 금융사 투자와 당국 감시 강화 병행돼야
보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안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시스템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보다 금융 사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은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핀테크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고 금융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자를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 시대에 금융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규제완화로 인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도 지난해 카드사 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걸맞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보보호가 핀테크 성공의 열쇠
금융회사들은 본격적으로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안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사전규제를 줄이는 한편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에 더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열린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금융 거래가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다 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아닌 이용자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팩스를 외부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은행 내 정보보호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전담팀을 운영해 고객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속했을 때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또 본점과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를 출력할 경우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진 채 문서가 출력되게끔 했다.
국민은행은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KB핀(KB-PIN)’을 사용하도록 하고 농협은행은 고객이 직접 작성한 인터넷 주소 외에는 인터넷뱅킹 접속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 금융사 투자와 당국 감시 강화 병행돼야
보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안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시스템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보다 금융 사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은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핀테크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고 금융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자를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 시대에 금융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규제완화로 인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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