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SNS통해 사과 “무조건 죄송합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1-21 10:55 수정 2015-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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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사진=동아일보DB

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SNS통해 사과 “무조건 죄송합니다”

기내에서 흡연한 가수 김장훈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무조건 죄송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참여할 수 없을듯 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또 한 김장훈은 “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 맘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의 흡연으로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했다.

이에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데다가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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