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4-12-30 17:57 수정 2014-12-30 18:02
성현아. 사진=동아일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알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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