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
동아경제
입력 2014-12-30 16:48 수정 2014-12-30 16:55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동아일보DB‘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
일명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그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30분께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들의 ‘심경은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등 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54)은 검찰 조사를 거쳐 26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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