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적발되면 수험 무효처리
동아경제
입력 2014-11-11 11:18 수정 2014-11-11 11:22
사진=동아일보DB
수능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적발되면 수험 무효처리
수능 시험장에 소지할 수 없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로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각 표시’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계 단 한 종류뿐이다.
이 외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 대상이며,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반입 금지된 물품을 보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다.
휴 대 가능한 품목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백,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이며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도 개인 휴대가 불가하다.
시험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 청소년증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수능 반입금지 물품, 007작전도 아니고”,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손난로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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