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아경제
입력 2014-09-30 17:31 수정 2014-09-30 17:37
사진=에이미 미니홈피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괜히 마약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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