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받고 3차례 성관계한 성현아 유죄 판결…알선자는 법정 구속
동아경제
입력 2014-08-09 10:27 수정 2014-08-09 11:54
사진=동아닷컴DB
5천만 원 받고 3차례 성관계한 성현아 유죄 판결…알선자는 법정 구속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환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선고에도 성현아가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왜 정식재판을 요구했지?”,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은 혐의를 못 벗었네”,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은 유죄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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