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220년 된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은 5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동아경제
입력 2014-07-14 15:58 수정 2014-07-14 16:03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장국현 220년 된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은 5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겨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에게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한편 장씨가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500만 원 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장 씨에 관한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국현 금강송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장난하네”, “장국현 금강송, 그냥 사진 한 장 팔면 되네”, “장국현 금강송,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세상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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