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직 상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4-06-12 15:07 수정 2014-06-12 15:51
사진=배기운 의원 블로그
배기운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 원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직 의원이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이다.
한편 법원은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오래 걸렸네”, “배기운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다시”, “배기운 의원직 상실, 이번엔 누가 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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