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측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
동아경제
입력 2014-02-19 16:05 수정 2014-02-19 16:34
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성현아
19일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사업가와 3차례에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현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으며,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의 첫 공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성현아는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성현아는 과거 2002년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는 협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2010년에는 재혼해서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무혐의가 밝혀지기를…”, “성현아 애도 있는데 좋은 일만 있기를”, “성현아 미스코리아 출신 아닌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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