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할머니 차로 치었다면 누구 책임?
동아경제
입력 2013-09-13 09:58 수정 2013-09-13 10:11
사진=해당 영상 캡처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한 할머니의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양산을 쓴 할머니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다가 차에 부딪힌다. 운전자는 경적을 울렸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달렸고 달려오던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할머니를 들이받았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할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과, 반대로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할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대부분 “무단횡단은 사실 100퍼센트 보행자 과실이다”, “할머니께서 억울하실지 몰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양산을 쓰고 뛰어가는 돌발행동을 하시니 운전자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할머니의 잘못도 있지만 운전자가 조금 더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 “1차선이든 2차선이든 인도 쪽에 사람이 있거나 시야가 가려져 사람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발을 브레이크 페달 위로 올려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운전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본 교통조사계 경찰 관계자와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상 주의의무에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묻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상 바로보기=http://youtu.be/dyAP60hxkZQ
이다정 동아닷컴 인턴기자 dajung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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