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9차 명단 공개 “더 클래스 효성 2대 주주 김재훈씨 등”
동아경제
입력 2013-06-27 17:37 수정 2013-06-28 11:23
비영리 독립언론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9차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인물은 모두 4명으로 이중에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씨를 포함 김병진 전 대림산업 회장, 배전갑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남용아씨 등이 포함됐다.
이중 김재훈씨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더 클래스 효성’은 독일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공식 판매 회사다.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설립과정에 따르면 김재훈씨는 2007년 10월 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설립 중개업체는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김재훈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두 달 뒤인 2007년 12월 27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훈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라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23억 원을 납부하고 더 클래스 효성의 지분 31.54%를 취득했다.
현재 더 클래스 효성의 지분은 효성이 58.02%, 디베스트 파트너스 31.54%,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이 각각 3.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김재훈씨가 지분참여를 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베스트 파트너스는 더 클래스 효성의 우선주 31.45%를 취득하면서 상환을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며 특히 당시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은 9%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는 권리도 부여됐다.
뉴스타파는 당시 더 클래스 효성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조건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게 관련 회계사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효성 측과 김재훈씨는 국내 한 법무법인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투자였으며, 당시 벤처 투자 관행으로 볼 때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를 취재한 결과, 실제 사무실도 없고 정직원도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김재훈씨는 투자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며,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김재훈씨가 만든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와 더 클래스 효성의 투자 과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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