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타렉스 품귀 현상 “원인을 알아보니…”
동아경제
입력 2013-06-27 10:10 수정 2013-06-27 12:00

오는 8월 4.5톤 이하 승합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을 앞두고 양산차 시장에 때 아닌 승합차 출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6일 이후 판매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속도제한장치는 현재 4.5톤 초과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다.
당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사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과 차량 정비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승합차에 대한 확대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 지원장치 등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도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16일 이전 출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에서 갑작스런 승합차 대기수요 증가로 물량 조달에 분주한 모습이다.

쌍용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연 초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의 월 공급량이 1400대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2월 말부터 잔업을 통해 대기물량을 상당부분 소진했지만 현재 대기물량은 약 90대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
기아차 카니발의 경우는 조금 여유롭다. 카니발의 월 공급량은 3000여대 정도지만 현재 대기 물량을 모두 채워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유럽환경위원회에서도 승합차에 최고속도를 120km/h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승합차에 대한 속도 규제 방안은 가속화될 방침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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