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8대 중과실’

동아경제

입력 2012-11-24 08:24 수정 2012-11-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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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중 추돌사고로 17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YF쏘나타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가 대구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급발진 합동조사단이 23일 2차 조사대상 차량 YF쏘나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기록됐기 때문. 당시 이 자리에는 합동조사단 자문위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사고차량 측과 대구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해 EDR 분석 과정을 지켜봤다.

그동안 대구남부경찰서는 정부 측이 EDR 공개를 미뤄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EDR 분석으로 경찰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고차량 아들 권오인 씨는 “경찰서에서 정부조사가 끝나고 운전자의 8대 중과실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YF쏘나타 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사고차량 측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고차량 옆에 타고 있던 권오인 씨 어머니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전치 28주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권 씨 어머니는 현재까지 척추수술과 복막염수술을 마쳤다. YF쏘나타 차량 결함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17명의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이미 보험처리로 끝났지만 이들이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권 씨는 “이번 EDR 분석 결과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며 “가장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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