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3000원 저렴해진 그랜저 “잘 팔릴까?”

동아경제

입력 2012-09-10 15:57 수정 2012-09-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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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승용차를 50여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승용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1.5%p 인하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달라진 세율에 따라 승용차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개별소비세가 내려간다. 실제 차량 가격인하를 살펴보면 아반떼 1.6의 경우 32만5000원, K5 2.0은 42만7000원, 그랜저 2.4는 57만3000원 등으로 최소 25만원에서 68만원까지 세금이 내려간다.

이번 정책은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고, 수입신고 돼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데는 지난달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최근 급감해 생산과 소비둔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24.9% 감소한 8만6072대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8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한 90만3317대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자들이 세금인하를 기대하면서 제품구매를 연기하는 동결효과를 막고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이번 방침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개별소비세율 인하 당시에는 중대형차에 대한 세금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2009년 노후차량 교체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 이상 인하효과가 있어 긍정적이었다”며 “이번 인하는 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십만 원의 효과만으로 수요발생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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