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주택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 혜택 확대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7-10 13:31 수정 2020-07-10 13:36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홍 부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TF팀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 원 ▲3인가구 731만 원 ▲4인가구 809만 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6 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5000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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